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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외신들 '尹 구속·지지자 난동' 긴급뉴스 타전[윤 대통령 구속]

【파이낸셜뉴스 서울·도쿄=윤재준 기자 김경민 특파원】 외신들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것을 긴급히 보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은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정식 구속됐다면서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를 피한 지 수일 만에 결국 구속됐으며,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날 법원 주변은 혼돈에 빠져들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 최초로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경찰의 저지를 뚫고 서울서부지법에 난입을 시도, 소화기를 뿌리고 사무기기 등을 파손했다고 보도했다. 지지자 수천명이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섰고, 경찰과 충돌해 약 40명이 체포된 것과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 최소 2대가 법원을 떠나다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손상을 입었다고도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검사 시절 구치소로 사람들을 보냈던 윤 대통령 본인이 구속 후 독방에 수감됐다며 이 같은 신분의 변화는 당분간은 구치소를 떠나지 못하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공영 NHK는 이날 첫번째 기사로 윤 대통령 구속 사실을 알렸다. NHK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최장 20일간 구속돼 조사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인터넷판 기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한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다"고 타전했다. 닛케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례적인 전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케이신문은 "지난 15일 발부된 체포영장과는 달리 구속영장 발부로 최장 20일간 구속이 가능해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윤 대통령을 구속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인터넷판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 소식도 자세히 전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교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AFP통신에 이날 시위는 윤 대통령과 열혈 지지자들의 고별행사라고 말했다.

jjyoo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