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언론노조 가입 직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출판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전국언론노조 지부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출판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출판사 소속 근로자들은 지난 2022년 11월 단체교섭을 위한 언론노조 지부를 결성했다. 이후 노조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지난 2023년 4월부터 사측에 임금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또 사측은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간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사측은 △노조의 적법성을 확인할 수 없고 △회사가 주로 참고서를 생산하는 출판사로 언론노조와 무관하며 △사내에 하나의 노조만 존재하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이에 노조는 2023년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측의 거부를 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사측은 시정명령에도 불복하며 교섭을 거부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 역시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출판사는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고, 사회 통념상 단체교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노조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노동조합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 신고를 마쳤다"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언론노조) 규약 제7조에 따라 해당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조직대상임이 해석상 분명하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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