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구속영장 발부·수감
법원 난입 사태 엄중 처벌해야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19일 새벽 발부됐다. 영장 발부는 피의자를 구속 상태에서 조사하도록 허가한다는 의미다. 법원의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만, 혐의가 인정된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을 주도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뜻도 있는 것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는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이제는 끝내야 할 정치의 흑역사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에 대해 반헌법적·반법치주의적 결정이라고 했지만, 납득할 만한 언사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성숙한 민주주의 체제임을 인정한다면 누구라도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고 수용하는 것이 옳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될 것이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장하고 소명하면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진술을 계속 거부하는 것은 자신에게 더 불리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윤 대통령 구속을 둘러싼 반발과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급기야 이날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난입해 시설물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다. 초유의 법원 난입 사태이며, 미국에서 있었던 의사당 난입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불법 폭력이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한 협박도 있었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도 법원 난입은 묵과돼선 안 된다. 80여명이 체포됐는데, 재발하지 않도록 엄단해야 마땅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수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다.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헌법과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의 재판에 따라 처분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민주 이념이다.
재삼 강조하지만 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기소된다면 재판 과정에서 유무죄를 놓고 적극적으로 법리 싸움을 벌이면 된다. 우리는 3심제라는 민주 사법체제를 갖추고 있어 어느 일방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 어렵다.
지지자들의 과격 행동은 정치권이나 극단적 유튜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거나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목적이 다분하다. 이번 법원 난입 사태의 배경에도 그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일부 노조의 폭력시위처럼 점점 더 과격해지는 정치적 행동을 다스리기 위해 더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서부지법 앞 경찰의 안전조치도 허술했던 면이 있다.
수의를 입은 대통령의 모습을 또 바라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언제까지 이런 정치적 불행이 반복될 것인지, 한심하고 서글프다. 지금도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며 전쟁 같은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이 현 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야 공히 난세와도 같은 시국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양당을 보면 앞으로의 정치도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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