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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이웃이 아이 봐주면 최대 60만원...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작

2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접수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 4촌이내 친인척, 이웃주민 돌봄 수당 지급
아동 1인당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지원

조부모·이웃이 아이 봐주면 최대 60만원...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시작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에게 최대 월 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오는 2월 3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 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로,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3993가구(아동 4298명)를 선정 지원했다.

올해도 사전 협의된 성남·화성·안양·파주·광주·광명·하남·군포·오산·양주·구리·안성·포천·양평·여주·동두천·과천·가평 등 18개 시·군의 양육공백 가정 5000여가구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생후 24~48개월 미만)은 주민등록상 참여 시·군에 거주하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하며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한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돌봄활동 전 '경기도평생학습포털(GSEEK)'에 회원가입 후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은 매달 1~10일(첫달은 2월 3일부터 접수) 신청 양육자(부 또는 모)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관할 시·군주민센터 또는 경기콜센터로 하면 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다자녀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질적인 돌봄조력자를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돌봄의 사각지대를 메꿔 더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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