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가능성도
기물파손 및 업무 지장에 대한 부분도 배상해야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구속 당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을 폭행하고 법원 청사 기물을 파손한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선 형사 처벌은 물론 이와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대법관 회의를 소집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정상화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
서부지법의 피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은 영장 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며 출입문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이들은 1층 법원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도 뒤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8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7년 6개월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들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아울러 재판이 진행되면 담당 법원이 서부지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선처 가능성도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번 사태는 명확하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며 "법원이 실제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기물 수리비, 원상 복구비뿐 아니라 그 기간 기능 저하로 인해 발생한 법원의 손실을 수치화해서 손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배상액 감경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 형사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등을 보면 집단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함께 기물을 파손했는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심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 기물 파손이나 폭행으로 인한 유형적 손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 등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수익도 손해 액수에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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