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시민 신규 채용 관내 중소, 벤처, 소상공인 대상
인건비와 교육비 일부 지원, 2월 7일까지 신청 접수
신계용 과천시장이 지난 12월 열린 과천시 기업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과천=장충식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상반기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를 오는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과천 시민을 고용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인건비와 교육비를 지원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관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 기업은 과천 관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하고 과천시와 시민 우선채용 협약을 체결한 기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이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2월 7일 사이에 신규 채용한 인원 중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지 1년 이상 된 만 20세 이상 시민이 있는 경우에 인건비와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규채용자가 입사기업 대표자나 법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다른 사업에서 인건비성 보조금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되는 금액은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으로, 고용보조금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 최저임금의 50% 이하로 지원된다.
신규 채용 후 2년간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교육보조금은 채용자당 1회에 한정되며,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로 지원되며, 주 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자는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간에 비례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과천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준비해 과천시 지역경제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류는 과천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 시민 우선채용 지원사업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기업이 이 사업에 참여해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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