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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연령 5년 높힐 땐…예정처 "연 6.8조원 재정 절감"

기초연금 수급 연령 5년 높힐 땐…예정처 "연 6.8조원 재정 절감"
[그래픽] 기초연금 수급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천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추계가 나왔다. 20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천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0eun@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정부에 이어 국회에서도 노인연령 조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5살 높일 경우, 연간 약 6조8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계가 나왔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추진계획으로 현재 65세인 노인기준 연령 상향을 제시했고 국회 또한 예정처 주도로 연구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일 예정처의 '노인연령 상향 시 재정 절감분 추계'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조정할 경우 2023∼2024년 2년간 총 13조1119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계됐다.

2023년 6조3092억원, 2024년 6조8027억원이다. 전체 기초연금 사업 총 지급액에서 65~70세 구간 지급액을 뺀 금액이다. 2024년은 8월까지 실적치를 연 단위로 환산했다.

우리나라 노인 복지사업 기준 연령은 65세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노인 기준 연령이 65세여서다.

하지만 지난달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65세를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논쟁에도 불이 붙고 있다.

올해부터 복지부는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높이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령인구 증가에 재정 부담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서다. 신체 기능 향상 등으로 은퇴 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하는 장년이 늘어나는 것도 연령기준 상향 논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898만명에서 50년 뒤 1727만명으로 늘어난다. 2072년 전체 인구에서 고령인구 비중은 절반가량인 47.7%에 달한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연금 등 복지 분야 지출은 확대된다. 정부 의무지출도 빠르게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 비중은 2024년 52.9%에서 2028년 57.3%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