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즉석밥과 세제를 훔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이호동 판사)은 지난해 9월 25일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21일 오전 12시14분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대학교 여자 기숙사에 침입해 즉석밥 2상자와 세제 1통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폐쇄회로(CC)TV로 감시 중인 건물 2층 출입구를 통해 택배보관실까지 들어간 뒤, 그곳에 보관 중이던 2만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건물에는 '외부인(남녀 모두) 절대 출입 금지. CCTV로 24시간 녹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과 근접한 시기에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면서도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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