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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부지법 난동’에 내·외부 보안강화…재판관 신변 보호도

출입 검색 강화 및 보안 요원 증원
재판관 신변보호 진행 중...필요시 강화
조지호 23일 증인 불출석…건강 및 형사재판 영향

헌재, ‘서부지법 난동’에 내·외부 보안강화…재판관 신변 보호도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청사 안팎의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필요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는 심판정의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외곽 경비 강화도 단계에 따라 경찰에 요청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헌재 심판정 입장 시 출입 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청사 경비를 위한 경찰 인력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날인 오는 21일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만큼, 헌재는 구체적인 보안 강화 규모 등에 대해서는 오늘 중으로 내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관을 해코지하겠다는 게시글 등도 올라오는 만큼, 경찰 인력이 함께 대동하는 등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 보호도 이뤄지고 있다.

천 공보관은 ‘서부지법 습격을 국민 저항권 행사로 주장하는 일부 지지자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 헌재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천 처장은 앞서 "일부 시위대 난입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중대한 도전으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용납될 수도 없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경우 절차에 대해서는 “심판정 내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상태로 변론을 할 수 있을지는 재판부의 판단 사안”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으로 하기로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천 공보관은 “건강과 형사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 등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출석하게 되면 증인신문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과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헌재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등 지난 5개월 간 쌓였던 사건 40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