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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대법,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대법원, '서부지법 난동 사태' 관련 긴급 대법관회의
피해액 6억~7억원 추산…외벽 마감재·유리창·셔터 등 파손
"당시 야간당직 직원들 정신적 트라우마 큰 상황"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대법, 가담자 전원에 손해배상 청구 방침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누구한테 하느냐'는 질문엔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람 전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원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주재로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이번 사태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천 처장은 "저도 그렇고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고 30년 이상 법관 생활을 하면서 초유의, 미증유 사태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법관 개인과 법원 재판에 대한 테러 행위 시도라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부정일 뿐 아니라 모든 헌법기관 전체에 대한 부정행위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선 곤란할 것이고, 극단적 행위가 일상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존립할 수 없다는 걱정들을 많이 피력했다"며 "법치주의 관점에서 절대 용납될 수 없고, 불법적인 난입, 폭력에 대해선 성공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헌법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목소리로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이든 비법조인이든 헌법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관계자와 모든 사람이 유념하고 절제하고 자제하며 법치주의를 존중해야 한다"며 "(재판에 대해) 일부라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사법부가 좀 더 반성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냐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의 파괴 행위로 다친 법원 직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처는 "당시 현장에 있던 야간 당직 직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서부지법은 전날 50여명을 투입해 법원 내외부를 청소·정리했고, 20일에는 업무를 정상적으로 개시했다. 다만 민원상담 업무는 오는 24일까지 폐쇄된다. 소속 직원과 검찰 직원은 신분증 확인 후 출입을 허가하고, 민원인은 사건번호와 방문목적 확인 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통제는 강화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