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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 제언한 장성민 "2월15일에는 이재명 선고 약속해야"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3년 이상 진행"
"대한민국 법치주의 위해 용기 있는 결단 필요한 시점"

대법원장에 제언한 장성민 "2월15일에는 이재명 선고 약속해야"
장성민 전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오는 2월 15일에는 반드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이루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3년 이상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장 전 의원은 거대야당 대표의 재판으로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은 물론, 이 대표 재판에 대한 집중 심리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장 전 의원은 촉구했다.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지냈던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집중 심리해 조기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전 의원은 "국민여론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사법부의 마지막 시험대이자 법치주의의 운명이 걸린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면서 "거대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 1심과 2심, 3심 기간인 '6:3:3 원칙'이 휴지 조각이 됐다고 강조한 장 전 의원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는 특권과 특혜의 유령이 전국 곳곳을 배회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는 2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재판 선고 일정을 분명히 밝히고, 대법원도 5월 15일까지 이 대표의 유·무죄 여부를 확정 짓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지 않으면 내일의 국정안정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여권에선 이재명 대표를 겨냥, "전과 4범, 12개 혐의, 5건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악의 평범성'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의 과오를 사법부의 무기력 속에서 묵인받으며, 그의 행보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가장한 독재의 평범성'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가 거대야당의 절대적 권력을 견제하지않으면 우리 민주주의는 전제적 통치자의 통치수단으로 타락한다"면서 "이 나라가 악의 평범성을 묵인하는 국가로 타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대법원장의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장 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지키는 것 또한 사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면서 "전과 4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더 이상 지연될 수 없는 분명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