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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총을 쏠 수는 없나" 경호처 진술 확보

尹 측 "비화폰 삭제 지시도 없었어"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총을 쏠 수는 없나" 경호처 진술 확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와 계엄 문건을 확보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 1시 35분께 서울 삼청동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CCTV 서버가 있는 대통령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경찰은 용산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집행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 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가 '군사상 기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한다'는 사유를 들며 거부해 불발됐다.

경찰은 같은 달 11일 대통령실과 계엄사령부가 차려진 합동참모본부 건물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경호처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며 압수수색 통보에 응하지 않아 6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 영장의 기한이 만료 전이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지난 10일 대통령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냐"라고 묻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는 진술을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

공조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가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실패한 후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자,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고 김 차장이 이를 수용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련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대통령 관저로 불법 침입한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초소의 총기 2정을 가족동 초소로 배치해 경계를 강화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 당시 물리력을 사용해선 안 되고,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김 차장이 윤 대통령 지시라며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담당자에게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이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김 차장 조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관련 내용이 증거인멸 정황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지난 17일 김 차장을 체포한 경찰은 경호처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김 차장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반려해 김 차장은 석방됐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