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인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기소 휴직도 조치 예정"
[파이낸셜뉴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왼쪽)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사진=뉴스1
국방부는 20일 오후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등 4명에 대한 보직해임심의를 열고 보직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들에 대한 직무를 우선적으로 정지시킨 바 있다.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 소속인 여 사령관과 문 사령관은 국방부가 주관해 보직해임심의를 열었고, 곽 사령관과 이 사령관의 심의위는 육군이 맡았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심의결과를 개인들에게 통보 후, 21일부로 발령할 예정이다. 다만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심의는 이날 열리지 않았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의 선임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뿐이라 심의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직해임된 장성들은 기소에 따른 휴직도 조치할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은 기소휴직이 가능한지에 대해 법적 자문을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계엄사령관을 지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두번째줄 왼쪽부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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