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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부지법 피해액 6억~7억… 가담자 전원에 손배 청구" [사상초유 법원 습격사태]

법조계 "과실 아닌 고의적 행위
공동불법행위로 손배·형사책임"
양형 참작 사유도 기대 어려워
법원 "영장판사실 컴퓨터 훼손"

윤석열 대통령 구속 당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청사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과격 시위대엔 형사처벌과 별개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법조계는 진단했다. 대법원은 가담자 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20일 "이번 사태는 명확하게 과실이 아니라 고의적인 행위"라며 "이론적으로 가해자가 특정되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개별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 가해자 간의 과실 경중 등은 가해자끼리 따져 비율을 정하게 된다. 노 변호사는 "법원의 기물 수리비, 원상 복구비뿐 아니라 그 기간 기능저하로 인해 발생한 법원의 손실을 수치화해서 손해에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십억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고의의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배상액 감경도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당연히 가능하고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등을 보면 집단으로 경찰을 폭행하고 함께 기물을 파손했는데, 이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손해배상 액수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 변호사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단순 기물 파손이나 폭행으로 인한 유형적 손해뿐 아니라 이를 통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부분 등도 손해로 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의 수리비뿐만 아니라 사고로 일할 수 없게 된 기간의 수익도 손해액수에 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들이 기소되면 관할 법원은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있다. 아울러 민사소송에서 과실로 인정될 경우 배상 감액의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은 고의적 행동이라서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

서부지법의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윤 대통령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다니며 출입문과 컴퓨터 등을 부쉈다. 또 1층 법원 접수 현장은 물론 판사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뒤지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의 '서울서부지법 사태 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 규모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당직실 및 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등이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는 여러 대법관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