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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은 중대한 범죄행위" [사상초유 법원 습격사태]

대법관 긴급회의 열고 입장문
警, 체포된 66명에 구속영장

"서부지법 난동은 중대한 범죄행위" [사상초유 법원 습격사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파괴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기반한 헌법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90명(서부지법 87명, 헌법재판소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66명은 서울서부지검에 먼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배후세력까지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은 20일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우리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자, 사법부의 기능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시도"라며 이런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재판 결과에 불만이 있다고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 법원을 공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사법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도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