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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조사 불응한 尹… 공수처, 결국 강제구인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검사·수사관 보내
방문조사로 전환 가능성 열어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보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윤석열을 구인해 조사하기 위해 검사 및 수사관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착수한 지 6시간가량이 지난 오후 9시까지 강제구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가 보안구역인 탓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과 협의해 강제구인을 구치소 방문조사로 바꿨을 수도 있다. 인권보호수사규칙상 오후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가 필수인 심야조사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을 근거로 그동안 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왔다. 따라서 심야조사는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강제구인이란 피고인이나 증인 등을 신문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는 강제처분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같은 판례를 근거로 공수처는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것이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40분 동안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는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이어졌다.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 발부 약 11시간 만인 오후 2시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이날 역시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출석이 어렵다"고 전했고 결국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