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가운데)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 2024.10.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됐던 ‘비상입법기구’ 문구가 적힌 메모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작성했다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이 20일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해 기재부 내 준비조직 구성과 예산확보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76조 제1항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 발령요건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질서 유지'로 헌법 제77조 제1항 비상계엄요건과 일치한다"며 "국회 대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은 국회가 삭감한 행정예산으로 마비된 국정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재원 마련을 건의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권한'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비하고 검토하라고 준 것"이라며 "국회 대체 입법기관 창설이라는 것은 민주당의 '내란적 상상력'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확보하고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라'며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적혀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비상입법기구가 무엇인지 판사가 묻자,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다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핵심 사유다. 윤 대통령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한 것이 판단의 배경이 된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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