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안가 특수단 인력 보내 놓은 후
용산서 특수단-경호처 5시간 협의
끝내 불발..임의제출 요청도 묵묵부답
비협조 아닌 형소법상 조치라는 설명
CCTV 삭제 의혹에 재시도 가능성도
20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은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거부하면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안가에 수사인력을 보내는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찾아 서문 안내실에서 경호처와 협의에 나섰다.
안가 CCTV의 경우 대통령실 내 경호처 서버를 통해야만 확보가 가능해 경호처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특수단은 오후 1시 35분 즈음부터 경호처와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경호처는 형소법 110조와 111조를 내세워 협조하기 어렵다는 집행불능사유서를 제출했다.
해당 조문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체포되기 전 대통령실과 경호처, 안가 압수수색 시도도 형소법 110조와 111조에 가로막힌 바 있다.
결국 안가에서 대기하던 특수단 인력은 협의가 시작된 지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오후 5시 10분 철수했다.
다만 직접 압수수색을 하지 않더라도 경호처가 임의제출을 하는 방안이 있다. 이에 경호처와 협의하던 특수단 인력은 안가 철수 후에도 대통령실에 남아 경호처에 임의제출을 요청하고 답변 공문을 기다렸다.
그럼에도 경호처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대통령실 서문 안내실에서 대기하던 특수단 인력은 오후 6시 18분 즈음 철수했다. 협의에 나선 지 5시간 만에 아무 소득 없이 물러난 것이다.
경호처는 특수단과 협의하던 도중 이미 본지에 CCTV의 경우 임의제출도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일방적으로 특수단에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닌, 형소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같은 날 경호처장 대행으로 복귀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안가 CCTV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즉각 부인했지만, 특수단은 말을 아끼고 있어 이를 명분 삼아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 기한이 아직 남은 것으로 전해져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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