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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

"윤 대통령 21일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열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0일 밝혔다.

실제 이뤄지면 비상계엄 이후 국민 앞에 직접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된다. 그동안은 대통령실이나 관저에서 촬영된 셀프 동영상을 공개하거나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것뿐이다.
탄핵심판은 언론사 촬영이 금지되지만, 헌재는 변론 뒤 영상은 취재진에게 제공한다.
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 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국회 측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체포되고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과정에서도 비공개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으로도 예정된 변론기일에 계속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구속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비공개로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공수처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헌재에 출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을 허가하거나 불허할 수 있는지를 두고 공수처 관계자는 "그런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