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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류업] 상폐 기업 투자자 보호는? K-OTC로 패자부활전

금융위·금감원,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

[밸류업] 상폐 기업 투자자 보호는? K-OTC로 패자부활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지속적인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세미나를 열고 구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세미나 현장 모습. 사진=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좀비기업 적시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패자부활전도 모색한다. 상장폐지 후 비상장 주식거래를 지원키로 한 것. 상장폐지 기업의 경우 7거래일 간 정리매매 이후에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당국은 금융투자협회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K-OTC를 활용해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기반을 마련키로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공동 세미나’ 축사에서 “증시 퇴출이 확대돼도 투자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주식의 거래를 지원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우선 K-OTC에 ‘상장폐지기업부(가칭)’를 신설, 해당 기업부에서 6개월간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6개월 거래 이후에는 금융투자협회의 평가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 K-OTC로 연계 이전하여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폐지 심사 중 투자자에 대한 정보공시도 확대한다.
상장폐지 심사기간 동안에는 거래소의 심사절차와 관련된 공시를 제외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렵다. 이에 당국은 투자자의 알권리를 위해 기업이 거래소에 제출하는 ‘개선계획’ 주요내용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비상장거래 지원을 위한 K-OTC 내 상장폐지기업부는 세부 운영방안 마련 등을 거쳐 재무요건 강화와 함께 내년 1월 신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