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 연말정산부터 장애인 식사도움, 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인, 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된다.
21일 국세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맞춤형 정보를 내놨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귀속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확대된다. 기존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국세청은 맞춤형 정보에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세액공제와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액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애인 의료비는 지출액 전부를 세액공제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의 3% 초과한 부분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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