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외국인들이 잠시 국내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이른바 '건보 먹튀'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유학생, 난민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에 상응하는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때 해당 국가의 국민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는 쉬우나, 우리 국민은 중국 등 해외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국민연금과 같이 상호주의를 적용한 것이다.
개정안은 중국인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른 조치다.
2023년 기준 중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원, 급여비는 8743억원으로 약 640억원의 적자가 기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우리 국민의 피 같은 건보료와 세금이 누수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의 하나로 건강보험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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