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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탄핵심판 출석에 강제구인 어렵다…변론권 막을 수 없어"

전날 밤 尹측 거부로 강제구인 불발
공수처 "할 수 있는 건 하겠단 입장"

공수처 "尹 탄핵심판 출석에 강제구인 어렵다…변론권 막을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구속 이후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20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차량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불발된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오전에도 강제구인이 어려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1일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일정이 있고 출석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에 오전 구인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건 본인 변론권이므로 변론권을 막을 순 없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오후 3시께 조사에 거듭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조사실로 강제구인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검사와 수사관 총 6명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거부로 6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오후 9시 인권보호규정에 따라 강제구인을 중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관련해 변호인과 협의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거부했다"며 "거부 사유는 지금까지의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 공수처 조사·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방문조사 대신 강제구인을 택한 이유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조사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기본적으로 구금 상태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 입장에서 피의자를 조사하는 건 의무"라며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없더라도 조사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강제구인 재시도와 관련해선 "강제구인을 한 번 더 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다"면서도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출석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거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더해 서신 수발신도 금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오후 3시쯤 서울구치소에 서신 수발신을 금지하는 결정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