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증거 충분히 확보...도망 염려도 없어"
조지호 "생명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 받고 싶어"
검찰 "증거인멸 염려 있어...구속 사유 여전"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열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출석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와 증거목록이 제출됐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수사기관과 국민이 모두 알아보기 때문에 도주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내란 관련 부분은 이미 혐의가 없다고 보는 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된 수사기록이 국회 측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점도 지적하며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음도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두 차례 심문 절차와 준항고 절차에서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법부 판단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관련 사건이 아직 수사 중이라서 기존 판단을 달리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김 전 장관 측이 내란 혐의 철회를 주장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 사항이라 형사 절차와는 무관한 사유"라고 일축했다.
이날 김 전 장관에 이어 조 청장의 보석심문이 이어졌다. 조 청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해 "35년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지 않다"며 "생명이 보전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는 게 최소한의 욕심"이라고 말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혈액암 악화로 주 1회 이상의 혈액검사와 즉각적인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내용을 언급하며, 구치소 내 감염 위험이 치명적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통원 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보석 허가 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 청장이 과거 계엄 관련 문서를 인멸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을 부인한 점도 지적하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문을 마치고 일주일 내로 보석 인용 여부를 결정해 통보할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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