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 한 '가짜 카드' 배송하고는 전화 유도
"명의도용 당한 것 같다"며 악성앱 설치 권유
한 달에 6619건 발생...1년 전보다 75배 급증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를 배송한 뒤 가짜 카드회사로 피해자가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보이스피싱 신종 유형으로 이 같은 카드 배송 사칭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접수된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한 달간 6619건으로 직전 해 같은 기간 88건이던 것보다 75배 급증했다.
이 보이스피싱은 신청하지 않은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넣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도한다.
카드를 받은 피해자가 "신청한 적 없다"고 하면 가짜 배달원은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줘 전화하도록 유도한다.
연결된 가짜 카드사 상담원은 명의도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 설치를 권유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고 피싱범은 피해자의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모두 탈취해 간다.
이후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사칭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자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속인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된 문서를 보여주며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 받을 기회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고 호통을 치며 의심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어 검수 진행을 이유로 현금 인출을 요청한다.
피해자가 피해 예방활동에 나서지 못하도록 "은행과 통신사, 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돼 있어서 자금조사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고도 한다.
경찰청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인 만큼 관련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즉시 112(통합신고대응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 "실제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사는 공식 채널과 대표번호로 배송 관련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실시간 배송정보 조회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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