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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통령 출석한 탄핵심판 시작

헌정 첫 대통령 출석한 탄핵심판 시작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량이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3차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2025.1.21/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내란 우두머리 등)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21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한 현직 대통령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 탄핵심판대에 오른 전·현직 대통령 중 재판정에 나온 이는 없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구치소에서 입어야할 수용복 대신 양복을 착용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과 취재진을 피해 헌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의 호송용 승합차는 이날 낮 12시 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을 출발해 오후 1시 11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지난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때처럼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싸고 경호했다. 경찰이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헌재의 변론은 공동취재단 일부를 제외하고 카메라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다. 다만 헌재는 변론이 끝나면 전체 영상을 언론사에 제공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심판정에 출석하며 '윤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밝히고 싶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라며 "비상계엄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는 물리적 전쟁 상황뿐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과 이로 인한 국정 마비와 혼란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혼란을 가져오는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배경으로 야당의 잇따른 탄핵소추안 발의와 선거관리 시스템 부실 관리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인한 국정 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과 위헌적 입법 폭주로 인한 국정 마비, 새로운 유형의 국가적 위협인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경제, 정치상의 위협, 선거관리 시스템의 부실한 관리로 인한 자유민주주의 위기가 그 배경"이라고 말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