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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은 출석·공수처 조사는 버티기…尹 전략은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현직 대통령 최초
부정선거 의혹·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등 직접 설명
'불법 수사' 주장하는 尹…공수처 조사 '불응' 이어갈 듯

탄핵심판은 출석·공수처 조사는 버티기…尹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 최초로 탄핵 심판정에 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탄핵심판의 모든 변론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배경을 두고 관심이 쏠린다.

■헌재서 '계엄 정당성' 직접 피력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으로 향후 진행되는 모든 변론기일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리인단이 아닌 본인 입으로 '부정선거론'과 거대 야당에 의한 국정마비 등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하며 정당성을 강조하겠다는 것이다. '불법 수사'를 주장하며 공수처 조사를 잇따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본인의 목소리를 내며 재판관을 설득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헌재 출석을 피할 이유도 사라졌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공수처 체포 시도에 따른 신변안전 우려를 이유로, 2차 변론기일의 경우 전날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가 무리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했다.

■공수처 조사 '불응'…탄핵심판에도 영향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조사에 응할 경우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조사 거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조사에 응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줄곧 불법 수사·영장 무효를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갑작스레 방향을 선회하진 않을 것"이라며 "탄핵심판에 집중해 기각을 받아낸 뒤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호 문제 등으로 인해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헌재 법정 내 영상을 통해 지지자 결집을 노리는 측면도 있다"며 "당사자만 아는 내용 위주로 주장을 펼치며 재판 지연을 유도할 수도 있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이같은 전략이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에 힘을 싣고 있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헌재에서는 헌법수호나 준법의지가 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사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 했다.

허완중 전남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공수처가 재차 구인 시도를 해서 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조사 거부는 향후 형사재판은 물론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