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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탄핵심판 방어 나선 尹..."국가 정상화 목적" vs "무책임한 주장"

尹 직접 계엄 배경 및 의혹 제기 반박
국회 측, 계엄 당시 CCTV 영상 제시하기도
23일 4차 변론기일에도 尹참석할 듯...김용현 증인신문

직접 탄핵심판 방어 나선 尹..."국가 정상화 목적" vs "무책임한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구속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지시’ 논란 등에 대해서도 직접 반박했다. 반면 국회 측은 ‘부정선거 의혹’이 아무 근거가 없을뿐더러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수의가 아닌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 첫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 선포 이유와 그 과정에서 병력이 투입된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 “이미 계엄 선포하기 전에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이 많이 있었다”며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음모론 제기한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려는 차원이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준 적이 있느냐"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질문에 “쪽지를 준 적이 없다”며 “(쪽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인데, 그땐 국방 장관이 구속 중이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제가 무리를 해서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못 하게 하더라도 계엄 해제는 국회가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에 그것(계엄 해제)을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법조인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며 "한동훈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바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국회 측은 이날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과 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외부의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병력이 국회 본 청사에 진입해 보좌진들과 대치하는 장면, 계엄 선포 직후 수 분여 만에 선관위에 무장한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근거로 제시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저희는 선거 부정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탄핵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가령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통해 국회에 침입했다는 소추 사유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이 가득한 극장 안에서 ‘불이야’를 외치면 수많은 사람을 해칠 수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 혼란 속에 선거 부정 음모론도 국민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최근 서부지법 폭동도 이런 무책임한 주장으로 초래됐다”고도 부연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부터 예정된 증인 신문을 윤 대통령의 퇴정이나 가림막을 설치한 후에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주요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의 면전 앞에서 제대로 된 증언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제가 직무정지 상태라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그런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헌재는 오는 23일 윤 대통령의 4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23일에는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당초 김 전 장관과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재에 건강 이유 등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