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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가 준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2심 판단 뒤집고 "과세대상"

민간기업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복지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사가 여수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임직원들에게 매년 2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왔다. 그러다 2021년 3월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한 세금 72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세무당국에 경정 청구를 했다.

하지만 여수세무서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므로 과세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봤지만, 2심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해 지급된 금품'을 의미하는 임금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 근로소득이 다르다는 점을 명시했다. 1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원고와 임직원들 사이에 근로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직급이나 근속연수 등을 기준으로 부여됐다"며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배정되는 것이므로, 근로복지법에서 규율하는 근로복지에 해당한다"며 "복지포인트의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제한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근로소득 범위에 해당하는 다른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는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며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긴 하다"면서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 사용으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