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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입' 현장 주동자 특정… 경찰 수사 급물살

당시 상황 담긴 동영상 분석
손전등 들고 판사 집무실 찾고
수신호로 지휘하는 10명 포착
檢, 기물파손 58명 구속영장 등
사법처리 대상자 더 늘어날 듯

'서부지법 난입' 현장 주동자 특정… 경찰 수사 급물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시설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돼 있다.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의 지휘·배후 추정 인물들을 특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전담팀을 꾸린 검찰도 서부지법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기물을 파손한 58명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구속영장을 낸 이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63명이다. 수사 과정에서 사법처리 대상 인원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초유의 법원 습격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양상이 됐다.

■법원 직접 침입 46명 전원 구속영장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한 경찰 전담수사팀은 지난 19일 서부지법 난동 당시 촬영된 유튜브, 방송 화면 등을 분석한 결과 판사 집무실이 있는 5~7층 집중 수색한 10명을 사태의 주동자로 보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실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손전등을 준비했으며, 판사 집무실의 위치까지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영상에는 특정 인물이 수신호로 다른 과격 지지자들을 지휘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 인물이 체포 명단에 들어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판사 사무실 중에서도 영장전담판사 사무실만 노렸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사전 공모 또는 계획이 없이, 즉흥적인 행동으로 보기엔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체포되지 않는 주동자의 신원 확인 작업과 신병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서부지검 전담수사팀은 서부지법에 직접 침입한 46명과 건물 외부에서 폭력을 행사한 지지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의 파손 일당 등 58명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미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5명까지 합치면 63명이 된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66명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만 우선 구속영장을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앞서 청구한 5명 중 3명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58명에 대한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업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일반 시민으로 보면 된다"면서 "배후 세력으로 입건된 사람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 주동자 소요죄 검토 가능

일부에선 형사소송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소요죄' 적용을 주장한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소요죄 혐의 성립 요건이 다소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요죄의 핵심은 △5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협박을 실제 실행해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 △소요를 일으킬 의도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현장 존재가 아니라 적극적 가담이 전제돼야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 수사 내용만 놓고 보면 경찰이 주동자로 인식한 인물들은 소요죄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손전등을 준비하거나 영장전담판사의 집무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소요를 일으킬 의도에서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다수 참여 개념이 모호한 것은 걸림돌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희준 법무법인 LKB 대표 변호사는 "'다중이 집합한다'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지가 모호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 개념이 '어느 정도 공모관계가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모이는 수준'을 의미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최근 30~40년간 소요죄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전무하므로 소요죄를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다중이 집합한다'란 개념이 꼭 사전에 모의했거나 계획 아래에서 보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사건 당시 집합한 상태에서 법원 건물에 대한 손괴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욕설을 한 만큼 소요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열린 이날 헌재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여성을 현행범 체포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강명연 기자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동규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