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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주 2회 탄핵심판 계속 나올 듯

대통령실 공정성 예의주시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면서 정면돌파에 나선 가운데, 대통령실은 헌재 심판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터라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만큼, 맡은 바 업무를 이어가면서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대통령실에서 사법부의 공정성을 언급했던 만큼, 대통령실을 비롯해 여권에선 공정한 재판 추진 여부를 우려섞인 시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구속영장 발부에 위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이날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데 이어 앞으로 주 2회 격으로 열리는 탄핵 심판에 계속 출석할 것으로 보여, 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변호인 외 접견 제한 조치에 이어, 서신 수·발신 금지 결정까지 내리자 여권에선 과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수처의 이같은 조치로 윤 대통령은 구속된 기간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롯한 가족, 외부인들과 면회는 물론 서신도 주고 받을 수 없게 된다.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6시간 넘게 강제구인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여당은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조차 없는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가 도를 넘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심지어 탄핵 심판 변론 준비를 위해 대통령과 변호인이 접견 중이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 직원들이 구치소로 들이닥쳤다.
헌재 변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과 자기변론권을 일부러 방해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본인들의 불법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보복이자 분풀이'인가. 아니면 '이 정도로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고 있다. 잘하고 있으니 우리를 잘 봐 달라'는 '민주당에 대한 호소'인가"라면서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궤변으로 대통령이 편지를 주고 받을 것까지 금지하는 '당황스러운 코미디'도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