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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들에게 3700만원 안 갚아"..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 유죄 이어 또 재판행

"팬들에게 3700만원 안 갚아"..티아라 전 멤버 아름, 아동학대 유죄 이어 또 재판행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 사진=아름 인스타그램

[파이낸셜뉴스] 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본명 이아름)이 아동학대 유죄 판결에 이어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해 12월 이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아름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 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A씨가 빌린 돈은 약 2700만 원이며 이후 이씨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잇따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아름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아동학대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자녀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을 내뱉는 등 아이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A씨 관련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온라인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아름은 2012년 7월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으나 이듬해 7월 탈퇴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