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해 리스크 관리 적정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가 도입된다. 평가 결과가 저조한 보험사는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역시 1000만∼3억원 수준으로 신설되고 최고한도는 종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된다. GA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보험사의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신설..평가 저조시 추가자본 적립해야
금융당국은 지난 21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한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험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GA 판매위탁을 경영상 주요 위험으로 인식하고, 관리를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보험사가 GA와 판매 실적 위주의 계약을 체결해 보험 모집질서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판매위탁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평가결과가 저조한 보험사에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평가제도는 보험사가 위탁한 GA의 보험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비율, 보험사의 수수료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5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우수·양호 등급 GA와의 위탁계약에는 평가 인센티브를, 결과가 저조할 경우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증액하는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자체 GA 선정·평가 기준을 마련해 판매위탁 GA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GA 위탁업무를 매년 점검, 평가하고, 평가 등급이 저조한 GA에는 판매위탁 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위탁위험 점검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GA 자체적인 내부통제 책임성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대형 GA에 내부통제 기준 준수를 위한 세부절차 마련, 위반시 조치방안 마련 등을 의무화하고,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GA 규모에 따라 준법감시 지원조직의 최저 인원수를 도입한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 최대 3억원 신설..제재체계도 강화
GA의 배상책임도 대폭 강화한다.
GA 영업보증금 최저한도를 1000만∼3억원으로 신설하고, 최고한도는 5억원(기존 3억원)으로 인상한다.
보험사-GA간 표준위탁계약서 개정을 통해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로 인한 배상책임 발생 시에는 GA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한다.
GA 제재체계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GA 업무정지에 따른 선의의 설계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을 추진한다.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GA간 보험계약 이관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GA 임직원의 복수등록은 제한되고,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이 GA의 등록취소 사유에 추가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중개사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보험대리점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불완전판매에 따른 해약은 보험산업 전체의 불신으로 돌아온다며 불완전판매 책임강화와 내부통제 구축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되는 판매문화를 정착해야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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