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그래픽=법제처 제공] /사진=파이낸셜뉴스 사진DB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등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규제로 작용하는 영업 공간, 인력·경력 보유 요건 등을 개선해 능력 있는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적극적 입법 총괄·지원,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회복 지원, △국민과 함께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법제정보서비스 혁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올해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했으나, 다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올해 법제처는 국회 심사상황 모니터링 및 입법 추진현황 점검 등을 통해 국회 계류 법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각 부처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법안 소관 부처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입법 환경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주요 정책의 신속한 구현을 위해 법제적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에 관한 법령 입안지원·상담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해 ‘종합 법제지원 센터’를 설치해 상담·지원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박차를 가한다.
기업의 시장진입과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각종 인증의 취득·유지에 들어가는 과도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인증 절차 등과 관련된 인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소멸 등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해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다.
저출생 등 주요 미래 관련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연구·분석하고 법제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법적 기반 조성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수요자 중심의 법령정보서비스도 강화한다. 법제처는 지난 12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일상적인 질문으로 우리나라의 법령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인공지능(AI) 법령검색 서비스를 공개했다.
올해부터는 그래프를 이용한 법령 검색(Law Navi), 연관 법령 검색 등 인공지능 응용 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법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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