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구분, 남녀 두 가지만 사용", 트럼프의 행정명령 즉각 적용
21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미국 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미국 여권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 절차가 21일(현지시간)부터 사라졌다.
미 NBC 방송 등은 이날 미 국무부가 그동안 여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성별 표기 선택하기'라는 섹션을 통해 남성(M)과 여성(F) 또는 다른 성별 정체성을 뜻하는 'X'를 택할 수 있게 했지만, 이날 오전 해당 섹션을 없애버렸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한 해당 섹션에는 "우리는 성소수자(LGBTQI+)를 포함한 모든 사람의 자유, 존엄성, 평등을 옹호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런 문구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됐다.
국무부의 이런 조처는 전날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따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국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여권, 비자, 입국 카드를 포함한 정부 발급 신분 확인 서류에 신분증 소지자의 성별이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미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이 특히 생물학적 성별을 바꾼 트랜스젠더나 성전환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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