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업무협약 체결
(왼쪽부터)오홍주 손해보험협회 전무, 권명길 대한요양병원협회 부회장, 김준 생명보험협회 전무. 사진=손해보험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A병원은 브로커와 공모해 환자를 알선하고 환자가 외출, 외박 등으로 부재중인 기간에도 주사제, 도수치료, 식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과다영수증을 발행했다. 이후 발생한 의료비의 20%를 현금, 상품권 또는 미용 제품 등으로 환자에게 페이백하고 브로커에게 1인당 2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했다
#사무장 요양병원을 6곳 운영하며 건보공단으로부터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에게는 상급병실 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통증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 조작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편취토록 한 사무장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및 환자 46명 등이 검거됐다.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리셉션센터에서 일부 불법 행위를 일삼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 근절 및 협업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기는 단순 개인의 일탈에서 벗어나 병원 관계자 및 브로커가 개입하여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로, 일부 요양병원들이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과다 영수증 발행 후 진료비 페이백 △진료기록 조작 △허위입원 등 보험금 편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 간 요양병원 수는 2020년 1584개에서 2024년 1382개로 13% 감소했음에도 요양병원 환자에 대한 월평균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 대비 생보 33%, 손보 27% 증가했다.
이에 각 협회는 요양병원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공동 홍보 캠페인 실시 △집중신고기간 운영 △상호교류 활성화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필요 시 의료법이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호교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며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