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3개 사업자가 7년간 89건의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진이엔아이, 대전과학기기, 티에스과학기기 등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투찰가격을 공유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5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전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 대표의 배우자이며, 티에스과학기기의 대표는 한진이엔아이의 직원이었다.
한진이엔아이는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대전과학기기와 티에스과학기기의 투찰가격을 직접 결정해 입찰에 참가하게 했다.
이들 중 누가 낙찰받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자신이 납품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에서 2015년 5월부터 2020년 7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대전과학기기가(39건), 2021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는 한진이엔아이와 티에스과학기기가(50건)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가격은 한진이엔아이가 모두 결정했다.
그 결과, 2015년 5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진이엔아이 22건, 대전과학기기 16건, 티에스과학기기 6건 등 총 44건의 입찰에서 한진이엔아이 등이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과학기자재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2015년~2022년) 은밀히 진행된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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