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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첫 재판…재판부 "구영배 책임있게 임해야"

구영배 큐텐 대표 측, 소송기록 복사 지연
재판부 "유무죄 떠나 자금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티메프 사태' 첫 재판…재판부 "구영배 책임있게 임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배임) 혐의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1조8500억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 측의 소송기록 복사 지연에 대해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류화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측이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여전히 소송기록 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복사는 해야 된다"며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구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상황과 미정산된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상황을 물었다. 경영진 측은 정산 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정도 거래 대금을 운영하는 이커머스에서 돌려막기 방식을 했다고 해도, 유무죄를 떠나 자금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4월 8일부터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