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임윤지 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중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며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승인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안 위원장은 재차 "지금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김 차장에게 물었다.
김 차장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곽 의원은 "국회에 있는 위원장께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압수수색은 누구한데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경호처) 책임자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위원장께 협조 요청을 했다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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