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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차장 "관저 압색 법률 따라 판단…영부인도 경호대상"(종합)

경호차장 "관저 압색 법률 따라 판단…영부인도 경호대상"(종합)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임윤지 기자 =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성훈 차장은 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대통령뿐 아니라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은 청문회 중 협조 요청이 들어왔다며 김 차장에게 "대통령이 부재한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승인해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승인을 하라 말라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반문하며 "돌아가서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판단하겠다"고만 했다.

안 위원장은 재차 "지금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달라"고 했다.


이후 발언에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 압수수색 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김 차장에게 물었다.

김 차장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자, 곽 의원은 "국회에 있는 위원장께 협조 요청이 왔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압수수색은 누구한데 동네방네 알리고 나가는 게 아니다"며 "(경호처) 책임자가 나와서 국정조사에 임하고 있는데 국회에 있는 위원장께 협조 요청을 했다면 공수처는 수사기관으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