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서는 A씨(44)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완산구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30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이미 숨을 거둔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로 태아를 구조했다. 하지만 신생아도 산소 부족 증세 등으로 태어난 지 19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검찰은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면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해 광고고법 전주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