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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

"사법부 기능 침해…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할 것"

법관대표회의 "서부지법 공격, 헌법질서 근간 훼손…용인 안 돼"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받은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기능과 법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법관대표 124명 중 81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찬성 48명, 반대 33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안 내용과 취지에는 모두 공감했다"면서 반대 의견에 대해 "법원행정처장과 대법관회의에서 같은 내용이 공표됐고, 법관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점, 서부지법 사태로 인한 재판에 대한 예단을 가진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입장 표명 자체에 소극적인 입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에 반발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는 등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