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검찰, 결심 공판서 징역 7년 구형

'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한 달이 되지 않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4년 동안 방치한 친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2일 오후 2시 5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감 기간 동안 참회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출소 후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하고 최근에 친부와 연락이 닿아 면회를 하는 등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정말 잘못했다. 반성하고 있다"고 짧은 한마디를 남겼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20분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딸인 B양을 출산하고 제대로 돌보거나 조치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이후 B양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B양의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아동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아이 출생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고 양육한 경험 지식이 없다는 것은 나이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선고 후 검찰과 A씨 측은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