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후세력 엄정 수사 방침에
법조계, 처벌 가능성 견해 엇갈려
"일부 유튜버 발언, 소요죄 가능"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는 안돼"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직원 전용 출입구가 폐쇄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법원에 침입해 집단 난동을 부린 이들이 결국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경찰에서 우발적 범행이라는 취지로 뒤늦게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후 세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처벌 가능성을 놓고 법조계의 해석은 엇갈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홍다선·강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도주 우려가 있다"며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 공동주거침입(39명), 공무집행방해(1명) 특수공무집행방해(12명), 공용물건손상(1명), 공용물건손상미수(1명), 특수폭행(1명), 건조물침입(1명) 등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판사를 응징하겠다며 집무실 문과 유리창 등을 손상시킨 혐의도 있다.
경찰은 당초 58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으나 2명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이 인정돼 불구속 상태에서 여죄를 추궁 받게 됐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산책하다가 지나갔다", "교인과 광화문을 찾았다가 집회가 없어서 서부지법으로 갔다", "집회 문화를 체험해보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촬영됐던 유튜브 영상, 방송 자료 등을 토대로 범행을 지휘·선동한 사람을 특정하고 신병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에도 헌재 앞 등에서 진행되는 집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선 배후세력 처벌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온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국민 저항권을 발동시킬 때다',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등을 발언을 한 것을 보면 일부 유튜버나 정치인들에게 소요죄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 같다"면서 "그러나 범죄단체조직죄는 명령과 복종 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인 지위나 역할 등이 입증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배후세력으로 수사를 넓히는 것은 집회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경찰은 또 헌재·법원·국회·경찰 등을 대상으로 흉악범죄를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을 올린 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현재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55건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판사 살인 예고글을 올린 이들 포함해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일선 판사들의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입장문을 내고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정경수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