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당시 "총을 들고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주장 부각하려다 '총기 발언'한 변호사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겸하는 김 차장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직전 상황을 전했다.
배 변호사는 "김성훈 차장은 울면서까지 '총을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보여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그러지 말라. 경찰도 젊은이다. 공수처 수사관도 경호처도 젊은이다. 너희끼리 총 들고 싸운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고 말했다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이는 경호처에 무기 사용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부각하려다 자신이 변호하는 김 차장의 총기 관련 발언을 함께 전한 것으로 해당 발언은 보수 성향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남아있다.
尹 "총 쏠 수 없느냐" 묻자, 김 차장 "네 알겠습니다"...경찰 진술 확보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5일 전인 지난 10일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체포영장 집행 때)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물었고, 김 차장이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호처는 "김 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받은 바 없으며, 이에 대해 검토를 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차장은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서버 삭제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경찰은 '강경파'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관저 안 가족경호부에 옮겨두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 "진보노동단체 시위대가 관저로 쳐들어온다는 보고를 받고 대비하려 했던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벼르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김 차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 19일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1차 구속영장 신청서에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김 차장이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 시도, 총기 사용 검토, 체포 저지에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 등을 이유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김 차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경호처 관계자들의 구체적 진술을 토대로 한 구속영장 신청서 보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은 2차 영장 범죄 사실에 지난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추가하면서 구속 필요성 관련 내용을 보강할 방침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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