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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이 최장 2년에서 6년으로 연장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24일부터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으로 1.5%를 차지했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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