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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자 얼굴 공개"…'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내란범죄혐의자 명단 공개 사이트
유튜버, 연예인 등 신상 공개…사적 제재 우려도

"서부지법 난동자 얼굴 공개"…'신상 박제' 사이트 등장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일당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해당 사이트 캡처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법에서 소요사태를 일으킨 일당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일당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신상 공개로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2일 한 인터넷사이트에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일당 53명의 사진이 공개돼 있다. 사진은 소요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난동자 명단에는 A 유튜버를 비롯해 백골단 5명,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놨다. 백골단 단장은 최고 레벨 10을,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밖에도 A 유튜버 등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 유명인의 신상도 올라와 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여기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하지만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부지법 소요 사태로 구속된 이는 22일 기준 58명에 달한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3명 등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