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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축·재건축 등의 공동주택에 고령자를 위한 무장애 시설과 식사·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친화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내 집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단 목표다.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건설시에도 용적률을 상한의 1.2배로 상향한다. 또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실버스테이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살던 곳에서 노후…계속거주 여건조성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령자용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내에 '고령친화주택'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령자친화주택'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분양이 가능한 공동주택으로, 고령자 특성에 맞춘 주택단지 및 세대 내·외부 안전·편의시설 설치, 식사·청소·안부 등 생활서비스 제공해야 한다.
용적률 인센티브가 몇 퍼센트가 될 지는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령자에 필수적인 식사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필요시 신규 공동주택에 공용식당을 설치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기존에 살던 주택을 고령친화 주택으로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48%에서 50%로 올리고, 금액 역시 12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으로 올린다.
실버스테이 확대…자금지원·규제 풀어준다
중산층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활성화에도 나선다. 자금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분양형도 신설한다.
실버스테이 사업자 참여 유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융자 및 PF보증(HUG)을 지원한다.
임대료가 제한(최대 95%)되는 실버스테이 건설사업자에게는 공공택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실버스테이에 유주택자도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연금을 수령 중인 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실거주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이 편리한 도심 내 고령자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상업지역 특례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심 내 고령자용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용적률을 1.2배 상향하고, 상업지역내 비주거부분 면적비율을 20%에서 10%로 완화한다.
예컨데 서울시 준주거지역내 용적률을 완화하면 현행 500%에서 600%로 개선된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구 대상 고령자 임대주택도 지속 공급한다. 공모 등을 통해 건설·매입임대 2000호를 추진한다.
치매 예방·돌봄 확대
저고위는 이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강화방안'도 내놨다.
취약계층 중심이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한다. 특히 치매유발을 선제적으로 막기위한 인지건강운동, 고립방지, 인지강화 콘텐츠 개발·활용·확산 등 초기집중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차 베이비붐세대 은퇴가 본격화 되고 1차 베이비붐세대가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는 앞으로 10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앞으로 정부는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모든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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