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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에 사건 송부..."尹, 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지시"[종합]

"검찰 수사가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 판단"
공수처, '12·3 비상계엄' 관련 군 관계자 진술 확보
'대면 조사 실패'에는 아쉬움 토로

공수처, 검찰에 사건 송부..."尹, 비상입법기구 설치·국회의원 체포 지시"[종합]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로 송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규모 투입을 원했는지 등의 대한 군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를 준비하고 계엄 당시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오전 11시 언론브리핑을 열고 "현직 대통령인 피의자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등 피의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절차에 불응하고 있다"며 "경호처는 비화폰 등 압수수색을 계속 막고 있어 이런 상황에 공수처가 조사 시도를 계속하기 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이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수사하는 것이 사건 진상 규명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의원 체포와 또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것에 대한 군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비상계엄 이전 만나서 계엄을 모의한 내용들에 대한 다수 증거도 확보했다.

최근 논란이 된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지시·검토했다고 공수처는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준비나 포고령 1호 최종검토,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 차장은 "말씀하신대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추가적인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공수처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21일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과 관련해 서울구치소와 소통이 이뤄지지 않을 것과 관련해 이 차장은 "피의자가 병원을 가기 전날 구치소 내부에서 의무부장이 결정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을 텐데 별도의 얘기가 없었다"며 "(강제구인을 위해) 구치소로 출발하려고 할 때 수사관을 통해 전화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로 송부된 공수처 수사기록은 69권으로 3만 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다. 이 중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만든 기록은 26권 가량으로, 한 권 당 400~500 페이지 정도다. 공수처는 오전 10시 37분 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송부했고, 실물 기록은 10시 55분경 과천청사에서 출발했다.

이 차장은 "금일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 관련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치 될 수 있도록 피의자와 사건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및 군사령관들과 공모해 지난해 12월 3일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