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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실적 급급' 보험사 경영진 보수체계 손질…고정급 대신 주식 비중 확대

'단기실적 급급' 보험사 경영진 보수체계 손질…고정급 대신 주식 비중 확대

'단기실적 급급' 보험사 경영진 보수체계 손질…고정급 대신 주식 비중 확대

[파이낸셜뉴스]금융당국이 단기성과 위주의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에 '메스'를 댔다. 내년 1·4분기부터 보험사 경영진의 성과보수 중 상당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고 성과평가시에는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보험회사 지배구조 모범관행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성과체계 개편 등 보험사의 장기·안정적 경영유도 방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보험사의 보수와 성가평가, 공시 체계 등이 경영진의 단기성과주의 등을 제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업권 중 최초로 국제권고기준에 맞는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보험상품은 장기 상품인데 경영진이 단기 성과에 급급해 나중에 상품 관련 문제가 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수·성과평가체계를 단기 이익지표가 아닌 건전성 수준 등을 보고 장기적으로 하되 성과보수도 장기성과에 연동된 주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각 보험사는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고려해 회사별 성과보수 규모를 결정하되, 성과보수 중 변동보수의 상당 부분을 주식 등 비현금 자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보수 이연제도 등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주식은 최소 보유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손실 발생시 이연보수 조정기준이나 사유 등도 구체적으로 내규화해야 한다.

보험사들은 장기성장 유인구조를 갖춘 경경진 성과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되 성과평가시 규제준수나 소비자보호 등 비재무적 지표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성과평가 산정기준이나 지표별 반영비중, 이연보수 조정정책 등을 공시해야 한다. 정책 변경시 변경사유 등도 보수체계 연차보고서에 공시한다.

금융당국은 각 보험사에 올해부터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4분기부터는 시범운영에 나서도록 했다. 이후 시범운영 결과 등을 고려해 모범관행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향후 적기시정조치의 판단기준이 되는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AS)에 모범관행 반영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험사들은 또한 올해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자율적으로 반영하고 내년 1·4분기부터 시범운영에 나서야 한다.
보험사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최고경영자(CEO) 선임 전 단계에 걸친 승계계획과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사외이사 임기 등에 관한 관리기준 등을 담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또 회사업무분장, 업무수행시 임직원 준수절차, 내부통제 항목별 구체화된 관리기준, 상품개발·보험모집·계약심사 등 보험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규정한 보험권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보험권 책무구조도 제출 기한인 올해 7월에 맞춰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시행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회사의 보수 및 성과체계 등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면서"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회사의 성과체계와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