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증거인멸 우려”...비변호인 접견금지 기각
조지호 석방...주거지·병원 거주 장소 제한 등 조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반면,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로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최고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라는 점을 제시했다. 또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도 봤다.
같은 혐의를 받는 조 청장의 보석 청구는 인용됐다. 조 청장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며, 주거를 주거지 및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이 적용됐다. 또한,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내고 보석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기로 했다.
조 청장은 사건 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은 지난 21일 보석심문 기일에 참석해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한편, 검사 측이 김 전 장관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를 청구한 건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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